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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관 관통부(pockethrough)
	작성자
		소방관리자
		
		등록일 
		2006-03-02
		
		조회수
		9886
	내용
		
			도관 관통부(pockethrough)
설비의 도관이나 배선 등이 지나가는 통로로서, 건물의 벽 또는 바닥 등을 관통하는 개구부. 적절한 화재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同/utility hole)
	설비의 도관이나 배선 등이 지나가는 통로로서, 건물의 벽 또는 바닥 등을 관통하는 개구부. 적절한 화재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同/utility 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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