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소방용어집
본문 시작제목 
		최대허용농도 (maximum allowable concentration)
	작성자
		강원도 소방본부
		
		등록일 
		2002-11-18
		
		조회수
		7667
	내용
		
			
최대허용농도 (maximum allowable concentration)   
   허용 가능한 독성물질의 양(ppm). 최대허용농도를 초과하게 되면 생체조직의 손상을 야기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