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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허용농도 (maximum allowable concentration)
작성자
강원도 소방본부
등록일
2002-11-18
조회수
6972
내용
최대허용농도 (maximum allowable concentration)
허용 가능한 독성물질의 양(ppm). 최대허용농도를 초과하게 되면 생체조직의 손상을 야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