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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작제목
방호구역, 밀폐공간, 외함(enclosure)
작성자
강원도 소방본부
등록일
2002-11-05
조회수
6514
내용
방호구역, 밀폐공간, 외함(enclosure)
1)화재를 제어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동안 방호대상물에 미분무수 등 소화약제의 농도를
유지시키는 케이스, 외함, 칸막이 또는 벽.
2)제한된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된 공간. 예를 들면, 실, 건물, 용기, 사일로, 저장통, 배관,
덕트 등이 있다.
3)사람이 충전부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고 물리적인 파손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
주변에 있는 기구의 수납함, 케이스, 울타리,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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