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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성주 서장님계 안전인수인계..
작성자
유충열
등록일
2016-04-16
조회수
1443
내용
김성주 서장님께
저는 3달전에 철원에 주유서 건물을 처음구입했습니다
지금 임주자가 들어와서 소방안전관리를 받을려고하는데 건물주인이 안전인수인계를 받지 못해서
임주자가 소방안전관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소방서에서 전화가와서 건물사서 한달안에 안전인수인계를 받지못하면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하길래
무슷소리냐고 저한테 아무런우편도 오지않았고 안전인수인계자체를 몰라는데 무슷 과태료가 나오냐고 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법상안전인수인계하라는서류를 건물주에게 보내지 않았도 되다고하는데 그럼 주유소 건물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과태료를 물어야되는건가요?
이런행정 빨리잡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