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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인증 신청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03
조회수
935
내용
강원도 소방안전인증제 운영 개요
군민의 안전문화의식 확산을 위한 관 주도행정을 관계자 중심의 자율
방화관리체제로 전환하여 자체방화환경 조성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
♣ 신청대상 : 2급방화관리대상(숙박시설 및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대상)
♣ 접수기간 : 2008. 5월 ~ 10월(6개월간)
♣ 접수방법 :【별첨】신청서 작성
?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우편, 인편, FAX(450-2350) 접수
♣ 신청요건
○ 소방?방화시설 적정설치 및 유지관리 우수대상
○ 시설주 등 관계인의 자체 방화관리업무 성실 이행대상
♣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작동상태
♣ 방화관리자(관계자)의 방화관리업무 수행능력
♣ 위험물?전기?가스시설 관리 및 건축물 구조상 안전여부
♣ 최근 3년간 화재발생? 소방법령 위반여부사항에 대한 가감 등
♣ 강원도지사 소방안전인증패 교부
♣ 소방검사 및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2년간 면제
♣ 인증대상 관계자 각종 포상기회 우선 부여
♣ 소방관서 홈페이지,언론매체에 소방안전사업체로 홍보 등
☞ 철원소방서 방호구조과 ☎ 450-2324
☞ 갈말안전센터 ☎ 452-1195 ☞ 동송안전센터 ☎ 455-2119
☞ 김화안전센터 ☎ 458-1119
첨부파일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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