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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의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03
조회수
1392
내용
기존의 소방시설은 그대로하며 내부 칸막이만 일부 변경하려하는데
소방시설등록업체 설계도면과 시공사항까지 신고해야 되나요?
그리고 칸막이등은 불연재 표시가 되어있는 자재로 하는데 점검을 받아야 하는지요.
기존의 소방시설은 그대로하며 내부 칸막이만 일부 변경하려하는데
소방시설등록업체 설계도면과 시공사항까지 신고해야 되나요?
그리고 칸막이등은 불연재 표시가 되어있는 자재로 하는데 점검을 받아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