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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작성자
철원홍보
등록일
2022-03-25
조회수
332
○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질병자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책임은 높이고↑ 위험은 낮추는↓ 중대재해처벌법!
누구나, 어디서든, 어떤 목적이든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되는 환경을 만들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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