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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운영
작성자
지역소방서
등록일
2020-09-10
조회수
636
내용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중이용업소, 노유자 시설 등에서 주출입구ㆍ비상구ㆍ방화문 등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적치한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와 특정소방대상물 중 숙박ㆍ판매(대규모점포)ㆍ운수ㆍ문화집회ㆍ의료ㆍ위락ㆍ노유자시설ㆍ복합건축물(숙박 내지 노유자시설 포함한 경우 한정)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는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ㆍ훼손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ㆍ계단ㆍ출입구 등 피난시설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소화펌프 고장 방치 ▲수신반 전원ㆍ제어반 비상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ㆍ임의 조작으로 자동 작동 방해 ▲소화수ㆍ소화약제 방수ㆍ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
신고는 강원119신고앱이나 강원소방본부ㆍ각 소방서 홈페이지 신고센터,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확인을 거치며 해당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첨부파일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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