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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행정예고
작성자
철원소방서
등록일
2020-03-11
조회수
219
내용
철원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행정예고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운영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3월 6일
철 원 군 수
1. 취지 및 목적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이하“신고제”)를 운영하고자 함
❍ 변경내용
- 시간제한 없이 24시간 운영
-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승용 또는 화물4톤 이하 4만원→8만원/ 승합 또는 화물4톤 초과 5만원→9만원)
2. 행정예고기간 : 2020. 3. 6. ~ 3. 25.(20일간)
3. 시행일자 : 2020. 4. 1.(수)
4. 공고방법 : 철원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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