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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에 따른 내용연수경과 소화기 성능확인검사 안내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7-05-04
조회수
1975
내용
내용연수경과 소화기의 성능확인검사 시행일이 도래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공지 및 안내합니다.
- 아 래 -
1. 개 시 일 자 : 2017년 1월 18일
2. 시행(예정)일자 : 2017년 1월 28일
3. 주요내용
- 내용연수 10년이 경과한 소방용품(분말소화기)에 대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 검사 후 1회에 한해여 3년의 사용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4. 관련법령
ㅇ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16.1.27. 시행 ‘17.1.28.)
-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용품은 교체
-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사용기한 연장 가능
ㅇ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내용연수 대상품목 :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10년)
ㅇ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총리령)
- 내용연수가 경과된 분말소화기의 사용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성능확인검사 실시
- 성능확인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 자세한 내용은 내용연수소화기 홍보 리플렛 및 세부목록을 참고해 주세요.
첨부파일
내용연수경과_소화기_성능확인검사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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