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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세요 ^^
작성자
홍보
등록일
2016-09-09
조회수
875
내용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거나 초기 화재 진압에 사용할 수 있는 필수적인 소방시설입니다.
내년 2월4일까지 기존 주택에도 기초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주택 대부분이 화재를 감지하고 초기 진화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심야 취약시간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칫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노약자나, 고령자 등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스스로 대피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이에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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