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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2-07-17
조회수
1134
내용
"강원도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7. 13(금)일자
공포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신고대상의 축소, 지급방법 개선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축소 : 다중이용업소, 대규모점포, 숙박시설, 복합건축물(대규모점포와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에 한함)로 신고대상이 한정됨(기존 : 전체 특정소방대상물)
2) 지급방법 개선 : 현금 외 전통시장상품권으로도 지급 가능토록 함
첨부파일
제3567호_강원도_비상구_폐쇄_등_불법행위_신고포상제_운영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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