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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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지침
작성자
철원소방서
등록일
2010-04-07
조회수
3338
내용

○ 추진시기 : 2010년 5월 1일부터

○ 신고대상 : 피난 및 방화시설의 훼손.변경.장애물 설치 등

○ 포상금액 : 신고 1건당 5만원(1인 연간 최고 300만원으로 제한)

○ 과태료 : 최고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