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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재오인출동인한 소방차량 출동시 과태료 부과
작성자
철원소방서
등록일
2010-03-05
조회수
1718
내용

 

화재오인출동인한 소방차량 출동시 과태료 부과


   제7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시 조치사항) 「소방기본법」제19조제2항의 규정 이외에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서장에게 미리 그 취지를 신고(서면?구두?전화?팩시밀리 신고 등을 포함한다)를 해야 하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해당되는 지역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

  2.「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3. 특정소방대상물

  4.「건축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5.「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 및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인접지역

  6. 논.밭두렁

  7. 그 밖에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지역

※ 위반 시 20만원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