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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철원홍보
등록일
2020-09-10
조회수
775
내용
철원소방서(서장 남흥우)는 추석 연휴 기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민간 자율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중이용업소, 노유자 시설 등에서 주출입구ㆍ비상구ㆍ방화문 등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적치한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와 특정소방대상물 중 숙박ㆍ판매(대규모점포)ㆍ운수ㆍ문화집회ㆍ의료ㆍ위락ㆍ노유자시설ㆍ복합건축물(숙박 내지 노유자시설 포함한 경우 한정)이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는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ㆍ훼손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ㆍ계단ㆍ출입구 등 피난시설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소화펌프 고장 방치 ▲수신반 전원ㆍ제어반 비상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ㆍ임의 조작으로 자동 작동 방해 ▲소화수ㆍ소화약제 방수ㆍ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 등이다.
신고는 강원119신고앱이나 강원소방본부ㆍ각 소방서 홈페이지 신고센터,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확인을 거치며 해당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