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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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고맙습니다~^^
작성자
현장대응과
등록일
2014-05-07
조회수
1553
내용

안녕하셨나요~

춘천소방서 석사구급대 김도윤, 김종현, 박관양 대원입니다

부족하지만 아는 지식선에서 최대한 불편함 없으시도록 말씀드렸는데

많은 위로가 되시고 도움이 되셨다니 저희들의 업무에 대해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우선 선생님댁 윗층에 계신분들에 대해서는 시진, 문진을 통한 질병여부를 파악한 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시구요

다시금 염려가 되시거나 비슷한 경우가 발생시 언제든지 저희 119로 연락해주십시요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출동가능한 상황에 최우선으로 달려가는 춘천소방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요즘 매스컴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층간소음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부(국토교통부, 환경부)에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하위법령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여 시행예정입니다. ('13.12.24 공포, '14.05.14 시행)

1. 적용대상 :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 범위 : 아이들이 뛰는 소리, 벽 등(바닥포함) 직접 충격 소리, TV 등(피아노포함)의 공기전달 소음 등

            (단, 욕실, 화장실, 세탁기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제외)

3. 소음기준

  - 1분 등가소음도(1분간 발생한 변동소음을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평균낸 값) : 주간43db, 야간38db

  - 최고소음도(충격음이 최대로 발생한 값) : 주간57db, 야간52db

 

 -> 층간소음발생에 따른 분쟁시 당사자간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아파트관리소)의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시고 

      화해가 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화해-조정을

      받으시면 되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http://www.noiseinfo.or.kr/ 을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