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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공동주택 외부 통신실및 유수검지장치실 적치물관련문의
작성자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화재안전조사반
등록일
2026-09-28
조회수
15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외부 유수검지장치실 및 통신실 출입문 주변의 분리수거용 마대 적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은 외부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실 및 통신실 출입문 맞은편에 분리수거용 마대 등을 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위반되는지와 출입문 전면에 별도로 확보하여야 하는 이격거리 기준이 있는지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및 해당 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수검지장치실 또는 통신실의 출입문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출입문 주변이 곧바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적치금지 장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출입문이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방화문인지 또는 해당 공간이 피난시설이나 피난·소화에 필요한 통로에 해당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수검지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구성하는 소방시설로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에서는 유수검지장치를 화재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실에는 일정 크기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출입문 전면에 1m, 1.5m 등 일정한 거리를 반드시 비워두어야 한다는 별도의 이격거리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은 단순히 출입문과 분리수거용 마대 사이에 1m 이상의 거리가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출입문을 정상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지, 분리수거용 마대 등을 이동시키지 않고 관계인이 유수검지장치실에 출입할 수 있는지, 유수검지장치의 점검·시험 및 조작 등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진과 같이 분리수거용 마대가 출입문 맞은편에 위치하더라도 출입문의 개폐가 가능하고, 유수검지장치에 대한 접근·점검·조작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으며, 해당 공간이 피난시설·방화구획 또는 피난·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수거용 마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분리수거용 마대의 위치나 적치량으로 인해 출입문 개방이 제한되거나 유수검지장치에 신속하게 접근하기 어렵고, 점검·시험·조작 등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위치로 이동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외부 통신실의 경우에도 아파트의 복도·계단·비상구 등 피난시설과 일률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신실 출입문이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방화문이거나 내부에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기능 및 접근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출하신 사진에 표시된 약 1.70m 또는 1.50m라는 거리 자체만으로 적법 또는 위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분리수거용 마대의 외곽에서 출입문까지 확보되는 유효공간, 출입문의 정상적인 개방 여부, 유수검지장치에 대한 접근 및 점검·조작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울러 제출하신 사진만으로는 해당 철문이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방화문인지 또는 해당 공간이 피난·소화에 필요한 통로로 지정된 공간인지 여부까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반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관련 도면 및 현장 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안전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033-248-943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은 외부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실 및 통신실 출입문 맞은편에 분리수거용 마대 등을 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위반되는지와 출입문 전면에 별도로 확보하여야 하는 이격거리 기준이 있는지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및 해당 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수검지장치실 또는 통신실의 출입문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출입문 주변이 곧바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적치금지 장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출입문이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방화문인지 또는 해당 공간이 피난시설이나 피난·소화에 필요한 통로에 해당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수검지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구성하는 소방시설로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에서는 유수검지장치를 화재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실에는 일정 크기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출입문 전면에 1m, 1.5m 등 일정한 거리를 반드시 비워두어야 한다는 별도의 이격거리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은 단순히 출입문과 분리수거용 마대 사이에 1m 이상의 거리가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출입문을 정상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지, 분리수거용 마대 등을 이동시키지 않고 관계인이 유수검지장치실에 출입할 수 있는지, 유수검지장치의 점검·시험 및 조작 등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진과 같이 분리수거용 마대가 출입문 맞은편에 위치하더라도 출입문의 개폐가 가능하고, 유수검지장치에 대한 접근·점검·조작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으며, 해당 공간이 피난시설·방화구획 또는 피난·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수거용 마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분리수거용 마대의 위치나 적치량으로 인해 출입문 개방이 제한되거나 유수검지장치에 신속하게 접근하기 어렵고, 점검·시험·조작 등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위치로 이동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외부 통신실의 경우에도 아파트의 복도·계단·비상구 등 피난시설과 일률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신실 출입문이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방화문이거나 내부에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기능 및 접근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출하신 사진에 표시된 약 1.70m 또는 1.50m라는 거리 자체만으로 적법 또는 위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분리수거용 마대의 외곽에서 출입문까지 확보되는 유효공간, 출입문의 정상적인 개방 여부, 유수검지장치에 대한 접근 및 점검·조작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울러 제출하신 사진만으로는 해당 철문이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방화문인지 또는 해당 공간이 피난·소화에 필요한 통로로 지정된 공간인지 여부까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반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관련 도면 및 현장 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안전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033-248-943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