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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화문 지문인식기 설치 관련 소방법
작성자
김도현
등록일
2026-02-04
조회수
4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도현 주무관입니다. 질의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당직규정 제도 변화로 인하여 저희 청사내부의 모든 방화문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려 합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방화문은 24시간 닫혀 있어야하며 화재를 대비해 도어클로저도 같이 달려있어야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방화문에 지문인식기를 다는 것은 가능한건지? (소방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당직규정 제도 변화로 인하여 저희 청사내부의 모든 방화문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려 합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방화문은 24시간 닫혀 있어야하며 화재를 대비해 도어클로저도 같이 달려있어야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방화문에 지문인식기를 다는 것은 가능한건지? (소방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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