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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어린이 돌봄센터 화재탈출로 설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소방민원팀
등록일
2024-10-25
조회수
70
내용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돌봄센터 내 화재탈출용 미끄럼틀 설치"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답변사항
-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신 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지만, 소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소방시설에서 규정하는 피난기구가 아닌, 화재탈출용 미끄럼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아목)비상재해대비설 2항에서 "2층과 3층인 경우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영유아용으로 설치하고"규정하고 있어, 세부설치기준 및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주무부서인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044-203-7212~3)에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건축담당자(☏033-248-94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돌봄센터 내 화재탈출용 미끄럼틀 설치"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답변사항
-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신 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지만, 소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소방시설에서 규정하는 피난기구가 아닌, 화재탈출용 미끄럼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아목)비상재해대비설 2항에서 "2층과 3층인 경우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영유아용으로 설치하고"규정하고 있어, 세부설치기준 및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주무부서인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044-203-7212~3)에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건축담당자(☏033-248-94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