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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급방화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문의 입니다.
작성자
김태준
등록일
2023-09-07
조회수
535
내용
항상 노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의 내용은

발전시설에 설치된 2급 특정소방대상물(옥내소화전 설치대상) 입니다.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입 할 시 (상주/비상주 로 구분하여 2부분 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발전시설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대행업체에 업무를 전체 맡길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