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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골프연습장 내 비상구 추가 설치 건의
작성자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민원팀
등록일
2023-06-29
조회수
444
내용
안녕하세요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민원팀 다중민원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춘천학곡 3BL현장 주민운동시설 내 실내골프연습장은 부속설비(주민편의시설)로 비상구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다중이용업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실내골프장인 경우 비상구 설치대상에 해당)

다만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해 비상구(주출입구 반대쪽 방향으로 장변의 2/1이상 떨어진 위치) 설치를 권장합니다. 주출입구가 폐쇄된 경우 비상구를 통해 대피하면 피난 안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속설비인 주민운동편의시설이 아닌 사업자를 선정하여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받고 영업하는 경우(영업허가부서에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하여 영업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에 해당되어 비상구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이 없다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실내를 구획하지 않고 타석 및 스크린 등 설치)

본 내용은 소방법 관련 다중이용업소법 비상구 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건축법 관련 규정 해당사항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 시청 건축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민원팀 다중민원 248-9424~5로 연락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