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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문쾅방지 도어스토퍼의 불법성
작성자
춘천
등록일
2023-06-05
조회수
1439
내용
안녕하세요.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입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인 현관문이 방화문 설치 대상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 어려운 점 양해 드립니다.
-다만, 현행「건축법」49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규정에 따르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문, 제14조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방화문의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규칙에 따라 방화문에 고정용 스토퍼를 설치하는 행위는 방화문을 언제나 닫힌 상태로 유지함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문 접촉 방지용 스토퍼 사용으로 인해 방화문 개폐 시 피난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라면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관련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국토교통부 혹은 관할 시청 건축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 국한되고,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춘천 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지도팀(033-248-9421~9)에게 연락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건축법」49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규정에 따르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문, 제14조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방화문의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규칙에 따라 방화문에 고정용 스토퍼를 설치하는 행위는 방화문을 언제나 닫힌 상태로 유지함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문 접촉 방지용 스토퍼 사용으로 인해 방화문 개폐 시 피난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라면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관련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국토교통부 혹은 관할 시청 건축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 국한되고,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춘천 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지도팀(033-248-9421~9)에게 연락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