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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에탄올 취급 관리 요령에 관하여
작성자
춘천소방서
등록일
2022-11-01
조회수
1091
내용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 감사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내용은 "위험물 제조소 등 허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탄올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 지정수량 400L 이상으로 저장,취급하게 되면 위험물 제조소등 허가 사항에 해당됩니다. 또한, 에탄올의 저장, 취급을 400L 미만으로 즉, 지정수량의 1배 미만으로 저장, 취급하더라도 강원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기준에 맞게 저장, 취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질의 내용 중 설비와 조건에 대한 질의 내용은 에탄올 저장, 취급량에 따라 달라짐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참고 바랍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는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내사항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만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다소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실 위험물 담당 소방교 이진무(전화번호 : 033-248-9428)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내용은 "위험물 제조소 등 허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탄올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 지정수량 400L 이상으로 저장,취급하게 되면 위험물 제조소등 허가 사항에 해당됩니다. 또한, 에탄올의 저장, 취급을 400L 미만으로 즉, 지정수량의 1배 미만으로 저장, 취급하더라도 강원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기준에 맞게 저장, 취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질의 내용 중 설비와 조건에 대한 질의 내용은 에탄올 저장, 취급량에 따라 달라짐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참고 바랍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는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내사항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만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다소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실 위험물 담당 소방교 이진무(전화번호 : 033-248-9428)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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