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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합니다
작성자
춘천소방서
등록일
2021-12-29
조회수
947
내용
안녕하십니까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래와같이 답변드립니다.

1)스프링클러설비 에스컬레이터 승강기의 승강로 설치제외 가능 여부.
▶구조상 에스컬레이터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된 경우에는「NFSC 103」제10조제4항에 따라서 개방형 SP헤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NFSC 103」 제3조제28호에 따라서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 등으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함.

▶ 사례 도면과 같이 에스컬레이터의 승강로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어 연소할 우려가 없는 개구부일 경우, 「NFSC 103」제15조제1항에 따라서 SP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033-248-9421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