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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춘천소방서
등록일
2021-07-02
조회수
1046
내용
1. 안녕하십니까.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입니다.
2. 민원인분의 질문의 질의 요지는 ‘공동주택 내 아날로그 감지기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민원인분의 질의 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층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19호 규정에 따라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 제8조(자동화재탐지설비)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도 설치 가능하고,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방식 외의 감지기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알파룸, 서재, 드레스룸에 설계되어 있는 아날로그 감지기를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건축담당(연락처: 033-248-9421~3)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민원인분의 질문의 질의 요지는 ‘공동주택 내 아날로그 감지기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민원인분의 질의 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층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19호 규정에 따라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 제8조(자동화재탐지설비)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도 설치 가능하고,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방식 외의 감지기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알파룸, 서재, 드레스룸에 설계되어 있는 아날로그 감지기를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건축담당(연락처: 033-248-9421~3)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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