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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2021년도 공공시설소방훈련 관련문의
작성자
춘천소방서
등록일
2021-05-07
조회수
1101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소방서에서 지원을 받아 화재대피훈련을 같이 진행할 수 있는지.

- 귀 기관의 소재에 따라 합동소방훈련을 지원해드릴수 있는 관할 센터가 달라집니다. 주소나 기관명을 회신해 주시면 관할센터 알려드리겠습니다.

2.코로나등 지원이 어려워 자체훈련을 할 경우 자료 및 유의할 점.

- 현재 공공기관은 연 2회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그 중 1회는 소방관서와 합동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합동훈련을 원치 않으실 경우 혹은 부득이하게 합동훈련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훈련으로 진행하셔도 훈련 갈음 처리되도록 시행중에 있습니다.(연 1회 소방관서와 합동훈련에 한해서 비대면훈련 가능)

아래 비대면 교육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 주소를 알려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청각자료: http://www.youtube.com/watch?v=scR6BAWekAk

3.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하면 영상으로 대체 되는지.

- 위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소방관서와 합동훈련에 한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라도 자위소방대에 속해계신다면 훈련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기관의 소방훈련은 화재 발생 시 소방력이 투입되기 전에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실시 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훈련을 하시는 것이 귀 기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훈련내용등을 소방서에 신고하는 서류같은게 따로있는지.

- 자위소방대 조직 및 소방훈련 교육 실시 기록부(안내문 마지막페이지 서식)는 자체 보관해주시면 되시며, 합동소방훈련 실시 결과는 (회신용서식) 관할센터로 회신하여 주시면 됩니다.


합동소방훈련 안내문 및 공문을 요청하신 메일로 첨부해드렸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귀하에게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춘천소방서 현장대응과 소방훈련담당자(☎ 033-248-9505)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