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옥내소화전 함 및 발신기
작성자
채완석
등록일
2021-03-19
조회수
1536
내용
1.바쁜 소방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춘천 온의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약 1.2㎡으로 구획된 실에 옥내소화전함 상부에 함께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세트의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3.철재문으로 마감된 구획된 실에 옥내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을 첨부된 도면과 같이 설치하고 철재 방화문에 옥내소화전함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면 되는지 문의합니다.
또한 옥내소화전함 상부에 함께 설치된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발신기세트를 외부 벽면에 단독으로 발신기함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근생 도면.GIF
사진1.jpg
사진2.jpg
첨부파일
근생 도면.GIF (다운로드 수: 225)
사진1.jpg (다운로드 수: 191)
사진2.jpg (다운로드 수: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