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 드립니다. [가정용 폐소화기]
작성자
춘천소방서
등록일
2020-06-11
조회수
1037
내용
안녕하십니까
최혜리님께서 문의하신 가정용 폐소화기 처리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생활폐기물 스티커를 발급 부착하셔서 정해진 일자에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3.3kg 가정용 분말소화기 1개당 약 3,500원 가량입니다.
*배출가능 수량은 5~10개 이하 소량만 가능 / 양이 많은 경우 폐소화기 수거업체에 연락하셔서 배출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춘천시청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