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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회사의 소방시설 유지보수 관련하여 문의 합니다.
작성자
이상백
등록일
2019-04-24
조회수
1478
내용


근무 인원이 150명이 넘는 공장에 다니고 있으며. 공장에 총무팀, 생산팀, 환경팀, 공무파트 전기파트, 소방안전파트, 등 여러 부서로 되어 습니다.

수배전반 관리및 자동화 관련 업무를 하는 전기파트(전기기사, 기능사, 무자격증)가 있었고,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를 위하여 소방안전파트를 신설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전기파트에는 전기기사 자격증, 전기기능사, 전기자격증 없는 근로자등이 혼재 근무 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파트에는 소방 자격증 소지자, 안전자격증 소지자 등 2명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소방설비 유지보수 : 고장난 화재감지기 교체작업, 유도등 교체작업, 소방통신 설비 유지보수.

                              수신기 발신기 보수작업, 자탐설비 유지보수, 감지기 교체작업.

                               소방펌프 유지보수.등 소방관련 외주공사및 소방관련 기타작업.


소방관련 비자격증 근로자가 소방설비 점검, 교체, 수리후, 감지불량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 할 것을 우려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합니다.

문의 1.
전기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전기및, 소방관련한 자격증이 없는 근로자가, 소방설비 유지보수 가능 한가요?


문의2.
전기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 자격증 없고, 전기자격증만 소지하는 근무자가 소방설비 유지보수 가능 한가요?
전기관련 자격증만 있는 근무자가 소방설비 유지보수 가능할 경우, 해당 법률을 알려 주세요.
예) 소방법 ?조 ?항.에 의거 전기자격증 소지자가 소방설비를 보수 할 수 있다.


문의 3.
소방 자격증 없고, 전기자격증만 있는 근무자가 소방설비 잘못 보수, 오동작, 미동작 하여 회사에 추가 손실 발생시 어떻게 되는지요?


메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