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질의응답
본문 시작-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소방 완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권용식
등록일
2018-09-19
조회수
734
내용
휴게음식업으로 카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건물은 2층짜리 건물이고, 지하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바닥면적은 30평 이상이라 소방완비 대상이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피난층에 해당하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피난층에 해당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설명을 드리면,
주출입구는 일반적인 상가건물처럼 한쪽에 나있는 계단인데요. 그런데 추가로 지하층에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평평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밭으로 연결되었던 것 같습니다.
소방완비가 필요한 시설인지 궁금해서 연락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