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소방서 출입 관련
작성자
예산장비
등록일
2017-10-16
조회수
1161
내용

소방서 청사는 제한구역을 제외한 화장실 등의 시설은 개방되어 있습니다.(보안을 위한 CCTV 촬영)

소방민원인은 관련 사무실을 근무시간 내에 언제든지 방문하실 수 있으며,

청사 주차장은 긴급출동차량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방헬기 착륙 등 긴급히 이동주차가 필요할 경우 대비하여 소방업무 외의 주차 등은 1층 현장대응과 등에 반드시 문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033-248-9210 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