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통로 적치물의 단속대상 여부
작성자
김영배
등록일
2016-06-01
조회수
2127
내용
바쁘신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얼마전

비상계단, 통로 적치물에 대한 단속 안내를 받았습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다는데

'붙임' 사진에 빨간 손잡이 자전거가 피난상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20160530_075745.jpg
20160530_075751.jpg
첨부파일
20160530_075745.jpg (다운로드 수: 150)
20160530_075751.jpg (다운로드 수: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