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민원계
등록일
2016-04-28
조회수
1885
내용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공동주택)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복도에 자전거 등을 질서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복도(통로)폭을 2사람 이상이 피난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ㅇ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

    되는 경우

ㅇ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문의사항이 더 있으시면 248-9325~6 으로 전화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