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민원계
등록일
2016-03-21
조회수
1233
내용

춘천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방화관리자 수첩은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자격의 진위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때 자격번호와 본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셔야합니다

현재 자격의 유효함은 귀하께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이력이 있다면 2년에 1회 실무교육을 이수하셔야

자격이 유지되며 선임이력이 없다면 현재 자격이 유지됩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새로 선임을 하려하신다면 선임후 6개월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예방안전과(033-248-9325~9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