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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구급차이용 등 관련내용 답변
작성자
구급계
등록일
2016-02-17
조회수
1219
내용

-119구급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기관 이송을 위해 비응급 환자의 이송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외래진료를 위한 병원이송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춘천소방서에서는 별도의 노인전용구급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033)248-9422 김기현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