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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4-09-02
조회수
1778
내용
춘천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33층 아파트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1항』에 의해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분류가 되어,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전기기사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3항 1』에 의해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하오니,
해당 아파트 관할 119안전센터를 내방하시어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답변에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248-93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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