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4-09-02
조회수
1778
내용

춘천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33층 아파트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1에 의해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분류가 되어,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전기기사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31에 의해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하오니,

해당 아파트 관할 119안전센터를 내방하시어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답변에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248-93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