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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소방법
작성자
이영관
등록일
2014-04-07
조회수
3359
내용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춘천시민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소방관계자분들 고생많으십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달에 소양로 소재 신규아파트로 이사하여 입주전 점검 하러 갔는데 대피실의 문짝이 강화문이 아닌 일반 목재 재질의 일반문이더군요.. 어느 입주자분이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는데 저층은 일반문으로 한다는군(소방법에 규정되어있다고 하면서요)...그런데 문제는 저희도 1층을 분양받았는데 필로티 높이 때문에 앞뒤로 3층높이의 1층이랍니다. 불나면 뛰)어내려야 하나요?? 그리고 저층이라도 3층 높이이면 비상탈출 장치 기본 옵션아닌가요??
그리고 현관문 문이 일시적으로 닫히지 않게 하는 스톱퍼(일명 말발굽)가 설치가 안되어 물어보니 회사측이 소방법에 위배되어 본인이 입주하여
설치하라는데요 이것도 맞는말인지요 이건 소방법에 전혀 문제 될것 같지 않는데..
현재 살고 있는집도 (08년도 입주) 1200세대가 넘는 아파트인데 전세대가 기본 설치 되어 있거든요 그새 소방법이 바뀌었나요??
질문 1. 대피실문은 저층 세대 구분하지 않고 강화문으로 하는것 맞는지요??
질문 2. 비상탈출장치는 몇층부터 설치 되는건지요??
(가령 1층인데 높이가 3층 높이의 세대인 경우 기본 설치가 맞는건지요,저희집은 필로티로 되어있어 사면 높이가 3층 높이에요)
질문 3. 현관 출입문 스톱퍼가 소방법에 위배되는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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