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보일러가 폭팔 위험에 매일 두번 2시간씩 처하는 것 같은데
작성자
신남철
등록일
2012-09-18
조회수
1982
내용

공동난방 시설의 급탕수 가열 보일러의 폭팔 방지 증기 배출 굴뚝으로 보이는 곳으로 수증기가 세차게 배출됩니다.(첨부물 참조) 탱크의 물이 100도c 가 되어도 계속 한 두시간 정도 물을 끓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기 배출 굴뚝의 온도가 섭씨 80도를 넘는다면 보일러 자체의 온도는 몇도 되겠습니까? 보일러담담자, 관리소장에게 내 생각을 말 했지만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다고만 하니 개인이 직접 조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사고방지 차원에서 집단 주거지 보일러의 가열 상한 온도 설정과 측정이 정상적인지? 운전 방법은 적절한지 감독할 수 없습니까?  (사진은 후평3동 현대2차 아파트 201동 서측 벽, 점화시간: 오전11시, 오후6시)

수증기_배기통_온도.jpg
사진_010.jpg
사진_007.jpg
첨부파일
수증기_배기통_온도.jpg (다운로드 수: 149)
사진_010.jpg (다운로드 수: 150)
사진_007.jpg (다운로드 수: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