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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방화문,비상구등 단속지침에 대하여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2-02-01
조회수
2619
내용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 질문하신것과 같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강원도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훼손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3.「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훼손·변경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4.「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에 고정장치를 설치하여 개방 및 고정하는 행위

 

질문 1의 답변은

 방화문은 화재시 불꽃과 연기를 대피공간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문입니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닫혀져 있어야 하며, 문을 열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합니다.

대상물에 따라 부득이 문을 개방하여야 하는 곳은 화재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는 구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2의 답변은

 아파트계단부분은 개인공간이 아닌 공용부분이며, 유사시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입니다. 대피에 방해돼는 물건 즉, 장애물은 설치하시면 안됩니다.

사고는 불시에 다가오며, 안전은 재차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248-9311~5 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