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질의응답
본문 시작-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 아파트 (12층) 가스 경보기/차단기 설치 관련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1-11-14
조회수
2083
내용
질의 감사합니다.
가스렌지 위라고 하시니 아파트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식소화기'로 판단됩니다.
자동식소화기는 소화기의 일종으로 가스렌지에 가스가 누설되면 누설된 가스를 탐지하여 가스를 차단하고, 가스렌지에 올려진 음식물에 화재가 나서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를 감지하여 경보를 하고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소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12층은 주방 가스렌지 위 "자동식소화기" 설치대상이었습니다.(단, 2004.05.29.이전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설치 면제)
자동식소화기는 '소화약제, 소화약제 방출구, 감지부, 수신부, 가스차단장치'를 포함하기 때문에 위 관련사항이라면 질의하신 내용대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질의 만을 가지고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어, 전화(춘천소방서 민원실: 033-248-9321) 를 주시면 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