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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춘천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옥상출입문 상시 개방과 관련하여서는 건축법시행령 제40조2항에 의거 아파트는 옥상광장 설치의무대상(출입문 상시 개방)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나 소방서에서는 화재 시 피난 등 소방안전상 옥상 출입문 개방 필요성을 홍보 지도하고 있으며, 방범 등의 이유로 상시 개방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비상문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24시간 관리인이 상주하면서 비상시 옥상출입문의 개방이 가능하도록 관리
- 화재 등 비상시 자동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자동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 관리사무소에서 원격조작으로 자동 개방되는 구조
-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을 설치하여 보관함 개방시 관리실에 경보되는 구조
- 옥상 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하여 유사시 직접 개방이 가능하게 관리
기타 문의사항은 248-9310~3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