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질의응답
본문 시작-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피난구유도등 설치 관련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1-01-17
조회수
3149
내용
소방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의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피난구유도등 설치 장소는(유도등화재안전기준 제5조)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 ·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업무시설에는 유도표지 적응성이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33-248-9320~1) 또는 도면을 지참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