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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09-11-30
조회수
1475
내용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보면 정온식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것으로 설치하고, 실내의 용적이 20㎥ 이하인 장소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으면 248-9320 ~ 93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