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시작
제목
언론보도(2013.03.21)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3-03-21
조회수
720
내용

[강원일보]

교통사고 나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견인차 이유 있었네

차량과 환자 우선 확보하려고

경찰·소방 무전망 불법 감청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춘천과 원주 강릉 등에서 “특정 지역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가상의 112 지령을 내렸다. 춘천과 원주의 가상 교통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견인차, 강릉은 견인차와 구급차 등 4대가 한꺼번에 왔다.


이들이 도착한 시간은 112 지령 이후 5분에서 20분 사이. 경찰은 곧바로 도착한 차량에서 경찰 무전을 불법으로 감청 할 수 있는 속칭 `투밴드 무전기'를 찾았고 견인차 운전자 이모(49)씨와 구급차 기사 이모(44)씨 등 6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에서 주파수 대역을 불법 개조한 `투밴드 무전기'를 구입, 교통사고 현장의 차량과 환자를 우선 확보하려고 경찰과 소방의 무전망을 감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소방의 무전망을 불법 감청하는 등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