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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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2012.12.27)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2-12-28
조회수
639
내용

[춘천MBC]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일반 주택에도 화재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현)하지만 달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인데,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 19일 저녁,
춘천지역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이 집에 세 들어 살던 4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옆방에 살던 주민이 연기 냄새를 맡고
신고했지만, 남성은 이미 연기에 질식한 뒤에
일이었습니다.

(화면전환)------------------

연기가 감지기에 닿자 요란한
경보음이 울립니다.

◀SYN▶
"화재 발생...화재 발생"

연기나 열을 감지하면 9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울려 신속히 피할 수 있습니다.

◀INT▶
"연기에 질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동안 아파트와 대형 건물에
주로 설치됐던 화재 감지기가
올해부턴 일반주택까지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새로 짓는 주택은 화재 감지기를
무조건 설치해야 합니다.

(S-U)"하지만 기존 주택은
화재 감지기 설치가 5년 동안 유예되면서
제대로 설치한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INT▶
"설치하라는 말을 못 들었다 주위에 거의 없다"

설치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없고,
소방관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확인하기도 어려워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가구에
설치를 지원하는 국비가 내년부터 끊겨
자치단체마다 알아서 지원해야 합니다.

이달에만 강원도에서 모두 50건이 넘는
주택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쳤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ㅂ-니다.

[연합뉴스]

춘천=연합뉴스) 강은나래 기자 = 27일 오전 11시38분께 강원 춘천시 후평동의 한 구두수선방에서 가게 주인 A(46)씨가 숨져 있는 것을 A씨의 아버지가 발견, 춘천소방서에 신고했다.

A씨의 아버지는 "아침에 아들의 가게에 가보니 연기가 자욱하고 난로 쪽에 아들이 엎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가게 내부에는 난방용 연탄 난로를 사용한 흔적이 있었고, 난로 주변의 벽과 바닥 26㎡가 그을린 상태였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연탄 난로를 사용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