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시작
제목
언론보도(2011.12.28)
작성자
대응관리
등록일
2011-12-28
조회수
527
내용

 [강원도민일보]

춘천여성의용소방대 간담회

 
▲ 춘천소방서(서장 조완구)는 27일 오전 서장실에서 춘천여성의용소방대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용소방대원 역할 증대방안에 대해 토론을 실시하는 등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춘천/김호석

 

 도 소방본부 오늘 전통시장 가상화재훈련 실시

강원도 소방본부는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강원도내 전통시장에서 도내 12개 소방서가 참여한 가운데 ‘가상화재 훈련 및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소방대원, 시·군별 의용소방대, 시민안전관리 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화재 발생시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춘천 풍물시장, 원주
중앙시장, 강릉 중앙시장 등 도내 34곳 전통시장에서 실시된다. 김호석

 

 [기고문]

‘어처구니’를 아십니까?

 

 
▲ 오대희

강원도소방본부장

우리는 살면서 미처 생각지도 못한 황당한 경우를 두고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을 사용한다.‘어처구니’는 맷돌의 손잡이를 이르는 말이다. 맷돌을 돌리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없다면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맷돌에 꼭 필요한 것이 어처구니이다. 우리의 주변에 어처구니 없는 경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소방관서에서는 겨울을 안전하게 나기 위하여 매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사회에 전반적인 방화환경을 조성하고 도민들의 자율안전의식을 북돋우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서는 각종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귀중한 재산의 손실과 더불어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작년 한 해 화재로 인한 강원도의 인명피해 현황(사망 및 부상)을 살펴보면, 겨울철의 인명피해가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 등 주거시설에서의 인명피해가 전체의 58.5%에 달하고 있다.

엄동설한 한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는 보금자리인 주거시설이 오히려 인명피해의 주요 장소가 된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현상’이며,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해하기 어렵고, 어처구니 없는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맷돌의 손잡이’역할을 할 수 있는 ‘어처구니’를 발굴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소방관서에서는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 ‘
집들이 선물은 소화기로!’, ‘화재 초기의 소화기 1개가 대형화재시 소방차 1대와 맞먹습니다’ 등의 캐치프레이즈 아래, 일반 주택내 소화기 비치 운동을 전개해 왔다.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포함하여도 여전히 주택의 소화기 비치율은 절반을 겨우 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소화기 비치만으로 계속되는 주거시설에서의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주택에 대한 화재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하여 인명피해를 줄이고 있다. 미국은 경보형감지기가 90% 이상 보급된 상황으로 주택화재 사망자수가 40% 이상 감소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일본은 2006년부터 신축단독주택에 화재경보형감지기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2월 5일부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법제화하였다. 이를 근거로 일반주택에 대한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될 것이다.

오늘 당장에 모든 일반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일반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은 생명존중에 대한 최소한의
투자이며, 우리 가족의 목숨을 살리는 최적의 안전손잡이이기 때문이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시설 확충에 최소한의 비용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고 인간존중을 실현하는 주택안전 환경을 구축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내집 만들기에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을 기대해 본다. “행복 2배 안전한 강원도 건설”은 우리 모두의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질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서울신문]

 소방관 ‘아차’… 화재 13시간만에 일가족 4명 시신이

301호 초인종만 누르고 철수… 질식사 가능성

 

  화재 진압이 끝난 다가구주택 위층에서 13시간 만에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일가족은 대피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 직후 이 집의 문이 잠겼다는 이유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미온적 대응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7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 15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4층짜리 다가구주택 201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5대와 굴절사다리차 1대 등 장비와 소방관 31명을 동원해 30분 만에 화재 진압을 하고 연기를 마신 201호 주민 2명 등 다가구주택 주민 7명을 병원으로 이송한 뒤 철수했다. 다가구주택에는 8가구, 21명이 살고 있었다.

당시 소방당국은 1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화재발생 13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12분쯤 화재가 난 건물의 바로 위층인 301호 김모(39)씨의 집에서 김씨와 남편 최모씨, 딸(16), 아들(11) 등 일가족 4명이 질식해 숨져 있는 것을 건물 관리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내부 60㎡는 그을음으로 가득했고, 거실에 3명이 쓰려져 있어 이들이 대피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됐다.

건물관리인은 “오후가 되도록 301호에서 인기척이 없는 것을 이상히 여겨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보니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4명이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대원들이 301호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연소확대 가능성이 크지 않아 301호까지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수습과정의 실수를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당한 인력이 동원돼 진화작업과 인력구조작업을 벌인 만큼 소방관들이 실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집안에 연기가 자욱했던 점과 타살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최씨 가족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가족의 정확한 사인과 함께 진화과정의 과실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