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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2011.11.02)
작성자
예산장비
등록일
2011-11-02
조회수
433
내용
<강원도민일보>
화천 동촌리 야산에 불
1일 오후 3시23분쯤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인근 야산에서 불이나 산림 0.36ha를 태우고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헬기 2대와 화천군산림진화대원, 소방대원 등이 투입돼 진화에 나섰지만 산세가 험준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철원군 산림작업단 소속 인부 A(67ㆍ철원)씨의 담뱃불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화천/김용식 기자
24시간 운영 노인요양?아동복지시설 소방설비 의무화
노인요양시설이나 아동복지 시설 등 24시간 운영하는 노유자 시설에 소방시설물 설치가 의무화 된다.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소방시설 설치·유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 장애인, 아동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은 규모에 상관없이 간이 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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