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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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2011.09.24)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1-09-24
조회수
477
내용

[강원일보][11면][인물]

춘천교도소 합동 소방훈련

춘천교도소(소장:안희용)는 23일 오후 자위소방대의 초기대응능력과 신속한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춘천소방서 석사119안전센터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GBN뉴스]


등굣길 날벼락(R)

[앵커] 

 23일 아침 춘천시 퇴계동에서, 등교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이 시내버스에 치여,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버스 운전자는 직진 신호를 받고 우회전하면서, 아이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승현 기자 )


 [ report ]

 시내버스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며, 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지납니다.

 잠시 후, 버스 오른쪽 뒷바퀴가 무언가를 타넘는가 싶더니, 운전기사가 급히 버스를 세웁니다.

 23일 춘천시 퇴계동 투탑시티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날 아침 8시 25분경, 55살 황 모 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등굣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인근 초등학교 1학년, 8살 권 모 양과 안 모 양을 치었습니다.


 [ s/u – 조승현 기자 ]

 "아이들은 녹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넜지만, 우회전 중이던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이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권 양은 버스 오른쪽 앞 범퍼에 부딪혀 넘어진 뒤, 뒷바퀴에 깔리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 int – 조영민 소방사 / 사고 현장 출동 대원 ]


 이 사고로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권 양이 끝내 숨지고, 함께 있던 안 양은 팔과 다리 등에 부상을 입어,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int – 문중범 실장 /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실 ]


 [ 영상취재 정의정 ]


 경찰은 20km 정도 속도로 우회전하던 시내버스 운전자 황 씨가 아이들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황 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GBN NEWS 조승현입니다.



[강원일보][2면][종합]


"소방방재청 본청 초과근무수당 100% 받았다"


문학진 국회의원 “2007~2009년 47억원 지급” 밝혀


도내 소방공무원 미지급분 청구 소송 벌이는 것과 대조


도내 소방공무원들이 받지 못해 소송까지 제기한 초과근무수당을 소방방재청 본청 직원들은 100%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학진 의원이 소방방재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방채청 직원들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47억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았다.

  반면 도내 소방공무원들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해 2009년 11월 25일 도지사를 상대로 모두 720명이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가액은 원고 1인당 500만원씩 모두 36억2,000만원으로 각 개인별로 3년동안 초과근무한 실적을 토대로 청구액이 결정됐다. 이 사건의 재판은 올 초 한 차례 열린뒤 잠시 중단됐다가 지난달부터 재개됐으며 오는 11월16일 속행을 앞두고 있다.

  문학진 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도내에서는 4,005명의 소방공무원에게 모두 184억2,1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연간 1인당 미지급액은 460여만원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도 3년간 7만1,312명의 소방공무원에게 2,882억5,2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제주지법과 전주지법등이 소송을 제기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문학진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에도 초과근무수당 지급에서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선 소방관들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