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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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110620)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1-06-20
조회수
437
내용

 

<강원일보>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국가 운영 어렵다

태백시 등이 요구하고 있는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운영권의 국가 이양 문제가 어려움에 봉착했다.

정부의 국민체
험테마파크 운영권 이양 거부 입장이 강경한 가운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마지막 방안으로 추진했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역시 소관 상임위 상정에만 그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9일 국회 지식경제위 전문위원실의 폐특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태백시는 운영 주체에 대한 결정도 없이 공사를 진행했고, 그동안 소방방재청 등의 국가 기관과의 협의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운영 주체를 희망하는 국가기관
이 없는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의 핵심인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의 국유재산화에 관한 특례 마련' 에 대해서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양여 규정에는 일반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시도가 시군구로 양여하는 경우만 허용하며, 국가로 공유재산
을 양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또는 시군구가 시도에 재산을 양여하는 것을 허용하면 지방자치제의 헌법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와 같이 국비, 폐광기금 등을 통해 조성한 탄광지역의 시설을 완공 후 운영 및 관리상
의 문제로 국유재산화한다면 폐광지역 시군의 책임성을 저하시키는 등 폐광지역 개발사업 전체에 대한 회의론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고 주장했다.

 

 

[여론마당] 올바른 위치추적 요청 방법

이동전화 위치추적 요청을 위해 소방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신고하고,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가 이뤄지는지는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위치추적 서비스는 본인 및 배우자 또는 2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후견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요청자 본인이 `119'로 직접 전화를 해야 한다.

단순 가출
과 같은 경우가 아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위치추적이 가능하고, 위치추적 시 이동전화에 따라 몇십m에서 최대 몇 ㎞까지 오차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위치추적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수색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GPS가 내장되어 있는 이동전화의 경우 오차범위가 수십m로 오차범위가 적지만 기지국 방식의 이동전화를 위치추적한 경우에는 실패 확률도 높기 때문이다.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는 요청자들의 타들어 가는 마음과는 달리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유광재 영월소방서 영월119안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