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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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사항(2011.06.14)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1-06-14
조회수
510
내용

<강원일보>

[양구]“양구지역 소방서 설치해달라”

현재 119안전센터로 운영

면적 넓어 신속 대처 곤란 



양구】양구지역에 소방서 설치가 시급하다. 양구지역 일부 주민들은 5개 읍·면의 화재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각종 재난에 효율적 대응하기 위해서는 춘천소방서 양구119안전센터로는 한계가 있다며 119안전센터의 소방서 승격이 절실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인근 인제군은 지난 6일 인제소방서
신축 기공식을 갖고 내년 7월까지 도비 25억원, 군비 25억원을 들여 소방서를 건립해 운영할 계획이고 지난해 횡성소방서가 운영을 시작하는 등 군지역에도 소방서 설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양구119
안전센터에는 44명의 소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양구읍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남면은 1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나머지 면지역은 2명씩 3교대로 근무하는 등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면 지역은 면적이 넓고 보전해야 할
산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1, 2명씩 근무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용소방대원들의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춘천소방서 양구119안전센터에는 33명의 소방펌프카 5대, 굴절사다리차 1대, 구급차 4대, 행정차 1대가 배치돼 있다.

 

 

<강원일보>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판결 잇따라

15일 재개되는 도내 재판 관심

1인당 500만원씩 총 36억여원

앞으로 청구액 더 늘어날 듯


속보=최근
법원이 소방공무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잇따라 판결(본보 5월14일자 5면 보도)하면서 6개월여 만인 15일 재개되는 도내 재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황정옥
부장판사)는 최근 전·현직 소방공무원 18명이 전북도 등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손해금 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수당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업 대상자로 분류되는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은 광역단체장이 정한 예산 범위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같이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제주지법이 전·현직 공무원 36명이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같은 선고가 이뤄진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이후 중단됐던 도내 관련 재판이 15일 재개를 앞두고 벌써부터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도의 경우 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724명이 2009년 11월25일 도지사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소송가액은 원고 1인당 500만원씩 모두 36억2,000만원으로 현재 개인별로 3년 동안 초과 근무한 실적을 작성한 산출서를 제출받고 있어 청구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지법에 이어 전주지법에서 소방공무원에게 유리한 판결이 잇따르자 소송에 참여한 소방공무원들과 관련 인터넷 카페 등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한 소방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제주와 전주 재판부가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이라며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일보>

 

 

<강원일보>

<강원신문>

춘천소방서, 소방통로확보 캠페인 실시

춘천소방서(서장 조완구)는 13일 오전11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을 대상으로 소방통로확보 캠페인을 펼쳤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날 캠페인은 소방공무원 및 춘천남여의용소방대원 60여명이 동원되어 소방통로확보 전단지를 배포했다.

또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이 소방공무원에게 확대 부여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병행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은 생명 및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만큼 소방통로확보를 위해 주민모두가 자발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류오렬 기자 yoy2588@gwnews.org